제주서 양돈장 폐업하며 폐기물 불법 매립·적치 적발

전지혜 2022. 12.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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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으로 쌓아둔 곳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폐업 양돈장 68곳을 대상으로 폐업 과정에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단 적치 혐의로 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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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양돈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으로 쌓아둔 곳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폐업 양돈장 부지 굴착조사에서 나온 폐기물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폐업 양돈장 68곳을 대상으로 폐업 과정에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단 적치 혐의로 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건의 경미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수조사는 앞서 2020년 5월 서귀포시 표선면 A양돈장이 폐업하면서 발생한 폐기물과 분뇨 일부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적발돼 논란이 일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A양돈장의 경우 폐업 시 석면 등 일부만 정상 처리하고 폐콘크리트, 폐 건축패널, 폐가전 등 폐기물 2천406t과 가축분뇨 18t을 최대 7m 깊이 구덩이를 파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돈장은 시설물 철거·처리 비용이 10억여원으로 예상되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 매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양돈장 전 대표와 관리인, 굴착기 기사를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B양돈장은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에 폐콘크리트 등 993t을 불법 보관해 폐기물 적정 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폐업 시 5t 미만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C업체, 가축분뇨 액비 처리 행정 통보를 하지 않은 G업체 등은 행정당국에 통보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향후 행정당국, 환경단체 등과 도내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 처리 합동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양돈장 부지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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