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까지 허용하면서… 시민 ‘안전할 권리’는 외면하나

송유근 기자 2022. 12.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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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경찰이 금지했던 집회·시위를 법원이 즉각 '부활' 조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률에 보장된 행정당국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 권한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시민단체·노조 등이 주장하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반시민의 헌법상 재산권, 쉴 권리·안전할 권리를 상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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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때마다 주민은 ‘고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국민안전 실현, 민영화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성 및 노동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 집회에 관대한 법원

민노총·참여연대 대규모 시위로

주말마다 서울 도심 교통통제

법원은 집회 가처분 인용 남발

시민 피해·사생활 침해 눈감아

올 한 해 경찰이 금지했던 집회·시위를 법원이 즉각 ‘부활’ 조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률에 보장된 행정당국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 권한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시민단체·노조 등이 주장하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반시민의 헌법상 재산권, 쉴 권리·안전할 권리를 상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매주 주말 태평로 등 서울 도심이 집회와 시위로 교통이 완전통제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경찰은 서울 삼각지역∼용산역 일대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신고에 주말 상당한 교통 체증 발생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당시 공대위가 다른 장소에서 집회할 수 있다며 “집회금지 통고가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서울행정법원 14부)은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며 집회를 허용했다.

지난 7월 2일에는 “촛불집회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연 ‘7·2 전국 노동자대회’ 역시 법원의 손을 거쳐 부활했다. 경찰은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된다며 당시 집회를 금지 통고했지만, 당시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찰의 금지로 행진의 기회를 상실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집회 참가자 3만 명의 행진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올 한 해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이 금지했던 집회 9건에 대해 가처분 인용으로 집회를 허용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른 시민의 권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선재 제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집회·시위 관련 가처분 인용을 너무 남발하는 측면이 있어 경찰의 금지통고권이 형해화 수준”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반시민의 주거권 등)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기본권 충돌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때는 어느 한 기본권이 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결해야 하는데, 집회로 인해 침해받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 등이 지나치게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엄격한 기준하에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집회 단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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