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방역지표 4개중 2개 충족시 실내마스크 해제"…내년 1월 정점 이후 가능성

김진수 2022. 12.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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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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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달 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환자 발생,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획득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공개했다.

지표별 참고치는 정책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정부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써 적절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긴 상황이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엄격한 충족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종합적 판단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먼저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되, 확진자 발생 위험이 크거나 감염에 취약한 시설과 택시·항공기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토록 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등 국내 코로나19 위기가 해제되는 시점에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신규 변이 발생 또는 유행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의료대응역량에 부담이 커지는 등 꼭 필요한 경우 재의무화 검토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저희 예상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저희가 확인하면 다시 중대본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거나, 착용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위한 개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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