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수입상이 4483억원 관세 체납… 개인 중 최고액

전세원 기자 2022. 12.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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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 체납자 최고액은 4483억 원을 기록한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모(67) 씨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3일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 원이고,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장 씨의 체납은 '참깨'라는 고율관세 품목으로 적발된 데다 오랜 기간 재판으로 인해 빚어진 가산금까지 누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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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고액 체납 249명 공개

법인 최고액 328억·신규 16명

관세청 개인 체납자 최고액은 4483억 원을 기록한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모(67) 씨로 나타났다. 3년 전부터 체납 최고액을 기록해온 장 씨의 체납액은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법인 최고액은 328억 원을 미납한 농산물무역업체인 C 회사다.

관세청은 23일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 원이고,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장 씨의 체납은 ‘참깨’라는 고율관세 품목으로 적발된 데다 오랜 기간 재판으로 인해 빚어진 가산금까지 누적돼왔다.

참깨의 관세는 630%에 달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40%로 내려간다. aT의 추천 양에는 한계가 있어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장 씨는 630% 적용 참깨에 대해 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낙찰받았다가 관세청 사후 심사에서 적발됐다.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가 적발돼 263억 원을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해외직구 물품에 관세가 면제되는 간편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해 총 29억 원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9915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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