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택배차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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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와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내년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법적으로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택배나 음식 등의 생활물류 운송 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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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물류 발전계획 확정
자율주행 배송기술도 개발 예정
정부가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와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2020년 9조8000억 원의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26년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30만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우선, 내년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법적으로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택배나 음식 등의 생활물류 운송 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86억3000만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운용 기술도 개발한다. 상품의 배송,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전기 이륜차와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빠른 배송을 위해 노상 조업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도 확대한다. 택배 기사들의 근로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여름 휴가 기간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택배 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보장해줄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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