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어린이집이 공동육아 장소로”...LH, 공실 활용해 주민 복지 확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2. 23. 11:3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휴 어린이집 부지를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거주 편의성을 높였다고 23일 밝혔다.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의거해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이 개소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필수시설이라 용도변경이 금지돼 있다.
이에 LH는 불명확한 법규에 보수적인 법리 해석이 이어졌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검단AA9블록 행복주택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시설로 바꿨다. 용도변경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간에 걸쳐 주민복리시설 유치를 설득했다.
LH는 다수의 방으로 쪼개진 어린이집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 공간으로 재구획하고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방서 협의도 거쳤다.
LH 관계자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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