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檢 체포동의안, 역차별…법원 영장심사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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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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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되면 야당 탄압 앞에서 누구도 못 빠져나가"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23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결백하며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구속이 이뤄지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전 발생한 일이고, 이미 수십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 수차례 압수수색을 해 무고한 자녀들 핸드폰까지도 다 뺏어간 검찰"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지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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