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4개 기준 중 2개 달성 때 해제… 의료기관 등은 당분간 예외
방역당국이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설 연휴 전후’ 등 특정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고, 확진자·위중증 환자수 등 네 가지 조정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를 통해 현재 의무로 규정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다만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은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총 네 가지 기준 지표 중 두 가지 지표를 충족할 때로 규정했다.
개별 기준에 대해서는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의 ‘참고 사항’도 각각 제시했다.
현재 이들 참고 사항 중 충족하는 것은 주간 치명률(0.08%)와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68.7%)에 불과해, 네 가지 지표 중 두 가지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중대본은 “참고치는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이를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결정돼 ‘1단계 조정’이 시행될 경우, 실내 마스크는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일부 시설 착용 의무를 남겨둔다.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것이다.
이들 예외 장소까지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심각’에서 더 낮은 ‘경계’나 ‘주의’로 낮춰질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앞으로 신규 변이의 출현, 해외 유행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에 부담이 커지면 다시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에서 의무로 조정될 수도 있다.
당초 방역당국이 설 연휴 전후 등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시점은 거론되지 않았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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