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

강희경 2022. 12.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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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라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려면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30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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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라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려면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0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휴장일입니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30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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