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심사 없이 지인이 면접 참여”…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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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 없이 응시자와 친분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는 등 채용 비리 47건이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 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 등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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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 없이 응시자와 친분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는 등 채용 비리 4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지난해 신규 채용을 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한 공공기관 1,212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해 수사 의뢰나 징계 요구가 필요한 채용 비리는 4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부산 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인천 연수구 문화재단,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4곳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 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 등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특정 심사위원의 최종합격자 채점표에 문서위조 방지 표식이 없었고, 인천 연수구 문화재단은 필기시험 사전 문제 유출 의혹과 함께 응시자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이 심사를 담당해 해당 응시자가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응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해당사자인데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응시자가 최종합격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채용 규정·계획 공고와 달리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고, 자격 없는 응시자가 면접전형에 응시해 최종합격했습니다. 면접위원은 해당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지인으로 위촉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가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발생한 43건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강원랜드 등입니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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