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속옷 색깔까지 지정"…日변호사들, 불합리한 교칙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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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시에서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교칙으로 지정한 중학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가 후쿠오카시에 정보공개 청구로 각 학교의 교칙에 관한 자료를 입수, 조사한 결과 학생의 속옷 색깔을 흰색 등으로 지정한 학교가 57개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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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日 변호사회, 후쿠오카시 중학교 대상 교칙 조사
체육관에서 남녀 학생 모아 놓고 속옷 색깔 점검 등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교칙으로 지정한 중학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규율인 '블랙 교칙(校則·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교칙)'에 관해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가 전날 후쿠오카 시립 중학교 전체 69개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회가 후쿠오카시에 정보공개 청구로 각 학교의 교칙에 관한 자료를 입수, 조사한 결과 학생의 속옷 색깔을 흰색 등으로 지정한 학교가 57개교로 집계됐다.
남녀 성별에 따라 착용하는 교복을 구분한 학교도 50개교였고, 투블럭 금지 등 특정 머리 모양을 교칙으로 지정한 학교가 62개교, 눈썹 손질을 교칙으로 규제한 학교가 56개교에 달했다.
변호사회는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총 10여명을 상대로 불합리한 교칙과 지도를 받은 경험 등을 청취했다.
그 결과 ▲위반한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복도에서 일렬로 늘어서 셔츠 가슴을 열고 속옷을 체크한다 ▲체육관에서 남자가 있는데 속옷 색깔을 체크한다 ▲흰 양말에 세로로 접힌 부분이 있어야 한다 ▲양말 점검에서 오른발 합격, 왼발 불합격이라고 해 교체를 지도받았다 ▲교무실 앞은 말 없이 통행한다 ▲눈썹을 밀면 집회 등에서 눈썹을 굵게 그린다 등의 하소연이 있었다.
교직원으로부터 "양말의 길이를 바닥으로부터 15㎝로 지정한 교칙의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회는 교사에 의한 교칙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나 자의적인 지도도 보여 불합리한 현장의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향후 교칙 개정에 관한 제언을 정리해 내년 2월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는 아사히신문에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도 다양해졌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규정은 재검토하도록 각 학교에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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