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에 풀려나는 ‘코인사기’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김현이 2022. 12.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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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0)가 3000억원이 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

블룸버그통신 등의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게이브리얼 고렌스틴 치안판사는 22일(현지시간) 뱅크먼-프리드를 보석금 2억5000만달러(약 3206억원)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2억5000만달러의 보석금은 팔로앨토에 있는 뱅크먼-프리드 부모 집의 지분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이 집이 그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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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보석금으론 역대 최대…블룸버그 “그만큼 돈 없을수도”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욕 AP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0)가 3000억원이 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

블룸버그통신 등의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게이브리얼 고렌스틴 치안판사는 22일(현지시간) 뱅크먼-프리드를 보석금 2억5000만달러(약 3206억원)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색 정장에 법정에 출두한 뱅크먼-프리드는 발목에는 족쇄를 찬 채로 변호사들 사이에 앉아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판사의 경고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금액은 재판 전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건을 담당한 니컬러스 루스 연방검사는 천문학적인 보석금 규모가 뱅크먼-프리드의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낸다고 짚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가상화폐거래소 FT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022.11.11 로이터 연합뉴스

뱅크먼-프리드는 법원에 자신의 여권을 제출하고 사기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있는 부모 집에서 가택연금된 채로 전자 모니터링 팔찌를 부착해야 한다. 그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1월3일이다.

아울러 그는 보석의 조건으로 정부나 법원 승인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1000달러(약 128만원) 이상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뱅크먼-프리드가 실제 보석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2억5000만달러의 보석금은 팔로앨토에 있는 뱅크먼-프리드 부모 집의 지분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이 집이 그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보석 후 도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과도한 금액의 보석금을 설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AP에 따르면 이 보석금은 담보가 보석금을 충족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개인 인정 채권’으로 설정됐다.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로이터 연합뉴스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이 회사의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 체류하다가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지난 12일 체포돼 전날 미국으로 인도됐다.

그는 FTX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 헤지펀드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메우는 등 투자자와 고객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를 FTX 가상화폐 사기의 핵심 인물로 규정하고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그동안 그는 FTX의 리스크 관리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은 부인해왔으나, 핵심 측근 2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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