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방조 혐의' 김유식 대표 불송치…"고의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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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게시글 방조 혐의를 받는 김유식(51) 디시인사이드 대표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장 조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김유식 대표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 동물 관련 단체는 A씨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 학대 방조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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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동물 학대 게시글 방조 혐의를 받는 김유식(51) 디시인사이드 대표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길고양이를 산 채로 불에 태운 영상 및 사진을 올린 A씨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장 조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김유식 대표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대표가 담당 부서를 설치해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게시글 대부분을 즉시 숨김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길고양이를 학대한 A씨를 폐쇄회로(CC) TV 등을 살피며 수사했으나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올해 1월 동물 학대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A씨가 게재한 영상에는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뿐 아니라 포획용 틀에 갇힌 고양이가 몸에 불이 붙어 몸부림치는 영상이 포함됐다.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 동물 관련 단체는 A씨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 학대 방조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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