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반도체 산업 전반 경쟁 제약 요인 점검”

이희경 2022. 12.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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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분야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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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분야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면서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2008년 인텔, 2009년 퀄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2016년 퀄컴)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피하는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생태계가 중층적 구조라는 특성을 가졌다면서 경쟁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듯이 디지털 경제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운영체제(OS)’, ‘앱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서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 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공정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OS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공정위는 OS 분야에서 구글이 경쟁OS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으며, 앱마켓 등의 분야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가 토종 경쟁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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