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라도 챙기자”…막차 타려면 며칠까지?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2. 12.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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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2022년12월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듬해 4월 지급되는 배당을 받기 위해 올해까지 해당 기업의 주주로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 확정 기준은 매매 결제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매매계약은 체결한 날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뤄진다. 30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하는 날이므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때 확정된 주주들에게 배당금은 내년 4월에 지급된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뒤 다음달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을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0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9월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한 실물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오는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한다. 증권계좌를 보유한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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