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보유세 705억 냈다"… SH, 세금 면제 법 개정 건의

정영희 기자 2022. 12.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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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SH공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택공사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50~60년간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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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보유세 납부현황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는다. 2021년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자료제공=SH공사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실제 SH공사의 2021년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약 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약 2000억원 남짓이다.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종전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분류돼 재산세가 면제됐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일부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 SH공사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해외 다수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택공사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50~60년간 면제됐다. 최초 면제 기간 만료 후에도 50~60년 연장이 가능하다. 프랑스 또한 사회주택에 붙는 재산세에 대해 15~30년간 면제 혜택을 준다.

SH공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고려해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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