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법' 오늘 본회의 상정…대기업 6%→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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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 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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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호영 "野 다른 법안도 상정하다고 해 논의 안 됐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반도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 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기업 공제 비율은 6%다. 중견기업(8%), 중소기업(16%) 세액 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였다.
반면 야당 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8%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여야 주장에 모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세액 공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세소위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여야가 합의했다. 발표문 뒤에는 합의했던 수백건의 사항이 뒤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소위가 300여건 이상 되는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건 한건 심사해서 곧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수정안에 합의했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8% 확대' 여부에 대해서 "아니다.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법안의 상정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들도 모두 상정하자는 바람에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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