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공정위 고발권 행사 요청할 듯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기업 총수인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한국타이어가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준 과정에 조 회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2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 절반 가량을 갖고 있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제조한 타이어몰드(타이어 패턴 디자인 구현 틀)를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KT는 조 회장 일가가 49.9%, 한국타이어가 5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부당지원 기간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MKT는 이러한 높은 이익을 기반으로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MKT의 타이어몰드 제조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조 회장이 직접 결재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2018년 2월 2일까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상 다음달까지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효 기간 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 발동 요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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