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9년에도 공개처형 탈북민 증언…南관련 휴대폰 처벌"

홍제성 2022. 12.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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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주민의 생명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증언이 나왔다.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 한국과 연관이 있는 녹화물이나 통화기록, 문자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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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2022년 북한인권백서 발간…"마약류 오남용 심각"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에서 주민의 생명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증언이 나왔다.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 한국과 연관이 있는 녹화물이나 통화기록, 문자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은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7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백서 2022'을 23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9년에 탈북한 탈북민은 2018~2019년에 미신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많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마약, 살인을 죄목으로 한 공개처형 사례도 수집됐다.

2019년 탈북한 탈북민은 2018년 1월 청진 수성천에서 있었던 공개처형 사건을 증언했다. 군당 책임비서 운전수 아내가 30대 중반 여성과 함께 마약장사를 하다 갈등이 생겨 30대 중반 여성이 운전수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김정은에게 알려져 군중 앞에서 총살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백서는 전했다.

다만 백서는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일부 증언들도 수집됐다"며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북한의 비상방역법이 방역질서를 위반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생명권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구류장, 집결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인민반, 생활총화 등을 통한 주민감시와 사생활 침해는 지속되는 추세로 특히 행방불명자, 탈북자, 한국에 가족이 있는 주민 등에 대한 감시와 도청이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북한에서 외부문화 유입 및 비사회주의 현상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백서는 "북한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한국과 관련된 녹화물이나 통화기록, 문자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주로 단속에 적발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노동교화형까지 선고되기도 하지만 뇌물로 무마된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됐다.

통일연구원은 "2020년 12월에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이행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비사회주의 퇴폐문화로 규정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비효율적인 식량 증산 정책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이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를 치료용 진통제 또는 각성제로 사용함에 따라, 북한 내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통일연구원은 우려했다.

이밖에 백서는 "북한에서 성희롱, 성추행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며 인신매매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뇌물로 무마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민들의 이동권이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영문 백서는 내년 3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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