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연속 확진 감소·고령자 추가접종 50% 달성…실내 노마스크 4가지 미션

정기종 기자 2022. 12.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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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권고' 전환 기본 방향 확정…적용 시점, 주요 4개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시 논의 거쳐 결정 고위험군 보호 위해 의료기관·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1단계 우선 적용코로나19 단계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시 적용 범위 확대 방침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서점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한다. 2022.1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대한 기준을 확정했다.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조정이 원칙이다. 다만 조정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마스크 착용의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권고로 1차 전환된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원칙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 유지된다. 국내 코로나19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1단계에서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2단계)할 예정이다. 2단계로 전환되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방역수칙이 생활화 된다.

이번 조정안은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으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평가에 기인했다. 앞선 대규모 접종과 5·6차 유행을 거치며 각 유행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판단이다.

의무 조정안의 기본 방향은 정해졌지만, 당장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적용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1단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19일), 당정협의(22일) 등 속도가 붙었다.

당초 설 연휴 전후로 전망되던 권고 전환시기에 조건이 붙은 배경은 최근 두드러진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증가로 풀이된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지난달 말 일시적으로 정체 수준을 보이다 이달 들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8168명으로 19일째 전주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요일 기준 15주만에 최다다. 위중증 역시 엿새째 500명 이상이 발생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100일만에 가장 많은 위증증 환자(547명)를 기록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 해달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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