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해야"
이정은 2022. 12.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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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선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예탁원에 따르면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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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선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예탁원에 따르면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이달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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