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스토킹 성폭행 시도, 8살 아들은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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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전 연인의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하고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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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전 연인의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하고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살인 이외에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뒤 실신 상태의 B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음성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에 대해 살인 혐의와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폭행과 충격으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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