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서 수천만원 소나무 받은 전 세종시의원 재판 1심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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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세종시의원 김모 씨에 대한 재판이 절차적 오류로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3일 대전지법 합의부의 이 사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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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종중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세종시의원 김모 씨에 대한 재판이 절차적 오류로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3일 대전지법 합의부의 이 사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아야 하는데 합의부에서 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물관할 위반으로 인한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어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은 무효가 됐다.
김씨는 2017년 3월께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에 조경을 목적으로 종중 관계자로부터 감정가 3천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0월 말에서 이듬해 11월 사이 세종 시내 모처에서 시 공무원에게 요청해 받은 '연기비행장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 단위 검토계획'이 담긴 문서를 촬영한 뒤 연기면 토지수용 여부에 관해 관심이 있던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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