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지원센터→'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현장 목소리 더 반영"

이정현 기자 2022. 1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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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한다.

위원회는 이같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기발효 중인 FTA에 대한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먼저 FTA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애로와 건의사항을 통상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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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2022년도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현황도 점검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전국 18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한다.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에게 통상분야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을 안내하고, 산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상정책 제도개선책 및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현황을 발표했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통상규범의 등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같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기발효 중인 FTA에 대한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먼저 FTA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애로와 건의사항을 통상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지자체와 통상·수출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구성, 매월 정례협의를 통해 각 기관들이 파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통상애로 논의 및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변화를 꾀한다.

정부는 단기자금 융자중심의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선제적·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한다. 현행 제도가 FTA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일시적 수명연장 수단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 처방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통상적응지원센터(기존의 무역조정지원센터 개편)와 분야별 전문기관(공공연,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이 협업해 개별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융합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실시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의 이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정립의 계기가 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응하는지에 협상의 성패가 달린 만큼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늘 논의할 제도 개선 안건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부가 추진한 FTA 국내보완 대책들을 보면 정부는 통상조약법 제13조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산업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추진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체결한 FTA 중 미국, EU, 중국 등 9개 FTA와 관련해 모두 42조원 규모(농어업분야 40조원, 기타 제조업분야 2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포함해 총 367개 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한·미 FTA, 한·EU FTA 체결로 수립된 이행과제들은 대부분 완료(295개 과제)했고, 72개 과제를 현재 추진 중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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