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종부세 면제해야”…정부·국회에 세제지원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에 제한이 있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이 재산세 중과 등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3일 SH공사에 따르면 SH의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종부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급증했다.
지난해 SH의 임대사업 수입(1369억원)의 절반 이상(51%)을 보유세로 낸 것이다. SH가 내는 전체 보유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12년 30%(93억원)에서 2021년 66%(1065억)으로 늘었다.
이 같은 부담 증가는 과거에는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지방세 감면율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SH는 분석했다.
또 2021년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높아진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도 늘었다.
여기에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한 점도 재산세 부담을 늘린 원인이다.
실제로 공공임대 단지별 재산세 납부 내역을 보면 수서1단지의 경우 2015년 3000만원(부과 건수 320건)에서 8000만원(2214건)으로 2.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곡2지구 3단지는 부과 건수(824건)가 그대로인데도 1억3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5배가 늘었다. 과세표준과 세율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SH가 보유한 임대주택 숫자는 67% 늘어난 반면 보유세는 658% 증가했다. 10년간 낸 재산세는 총 1811억원, 종부세는 1000억원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공공임대 운영수지 적자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SH의 설명이다. 민간 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면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1400억원이다.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약 600억원(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SH 측은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용면적·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는 면제하고, 종부세법을 개정해 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것은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면제해 취약계층에 양질의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그동안 낸 종부세는 위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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