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1심 불복 ‘맞항소’

송응철 기자 2022. 12.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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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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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이어 최 회장도 지난 21일 항소장 제출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사진)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당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이혼·재산 분할 소송 2심은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은 1988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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