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공공주도 계획입지로 속도내는 일본

김가람 2022. 12.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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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올해 추자도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 민간 해상풍력이 추진되면서 주민 찬반 갈등이 생기고 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추자도뿐만 아니라 제주 동쪽과 서쪽 해역에도 해상풍력 사업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해보다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가 풍력발전 개발 방식을 사실상 민간 주도로 바꾸려고 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주의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더 나은 개발 방식을 모색하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일본의 해상풍력 개발 사례를 김가람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북부 아키타현 노시로시.

항구 방파제를 따라 발전기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4.2MW급 풍력발전기 20개를 설치한 일본 최초의 대규모 상용 해상풍력발전 단지입니다.

올 연말 본격 가동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도 큽니다.

[하마노 다카시/일본 노시로시 에너지산업정책과장 : "풍력발전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유지보수 관련 고용이 새롭게 창출됩니다. 지역의 많은 기업이 종사하고, 지역의 젊은 분들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항만 구역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했습니다.

[쿠도 유/일본 아키타현 신에너지진흥반 주임 : "바람이 세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발전을 하는 게 지역의 산업 진흥이나 고용창출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시로시는 특별한 사례일 뿐 일본의 해상풍력발전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바다를 오래 점유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할 마땅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2019년 일본 정부가 마련한 법률이 바로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입지정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후보 해역을 신청하면 '유망구역'으로 선정합니다.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정부가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뒤, 공모를 실시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최대 30년 동안의 점유 허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한 뒤 입찰을 통해서 발전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고바야시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 :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산인 해역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나 지역에서나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데다 부담도 적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토 진/일본풍력발전협회 대표이사 :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경쟁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어업인들과 합의도 이뤄졌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지정된 촉진구역은 모두 8곳.

여기에 유망구역과 준비 단계를 거치는 구역까지 더하면 일본 전역 24곳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해상풍력발전은 걸음마 단계인 일본.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 방식의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해상풍력발전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노시로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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