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2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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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선정된 23개 공급업체가 전북도 답례품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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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쌀(옥구농업협동조합), 한우 세트(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홍삼정(진안홍삼 품질인증협동조합),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농업회사법인 호야농장·씨엠에프엔비), 한옥 '그리움' LED 조명등(예담공예), 전북투어패스(엘에스컴퍼니), 전북 관광브랜드 상설공연권(전북도문화관광재단) 등 21개 품목에 23곳이다.
위원회는 수급 안정성과 상품성, 지역 정체성 등을 고려해 서류 및 현장 확인, 인터뷰 심사 과정을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 품목을 등록해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선정된 23개 공급업체가 전북도 답례품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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