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낚시도구서 납 기준치 초과…먹이사슬 거쳐 축적 우려

유선희 2022. 12. 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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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와 인조미끼 중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미끼 등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결과를 보면, 43개 제품 가운데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당 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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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대상 43개 제품 중 14개…시정조치·판매 중단
게티 이미지 뱅크

‘낚시할 때, 낚싯봉과 낚싯바늘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물고기가 아파요!’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와 인조미끼 중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미끼 등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는 중금속 등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낚싯바늘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를 보면, 43개 제품 가운데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당 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축적될 우려가 있다. 특히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은 2g 미만의 낚싯봉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한테 시정조치를 권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거쳐 일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도구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유해 제품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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