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낚시 도구 기준치 넘는 납 검출”

김승희 2022. 12.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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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 도구에서 기준치가 넘는 납이 검출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싯바늘(7개)·낚싯봉(29개)·인조미끼(7개)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대상이 된 43개 제품 중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90mg/kg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겁니다.

특히 전체 20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된 낚싯봉은 모두 2g 미만의 작은 제품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의 낚시 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고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기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낚싯바늘·낚싯봉·인조미끼는 사용 또는 판매가 금지돼있습니다. 납이 들어갔더라도 외부 접촉과 용출을 차단하는 코팅처리가 필수적인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 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신속한 시정조치를 권고습니다. 이중 12개 사업자는 판매 금지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회신이 오지 않은 1개 사업자(콘티시스템)은 해양수산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사업자정례협의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일괄 차단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 도구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유해 제품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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