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양당에 가로막혀…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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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3일 "'노란봉투법'을 임시국회 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더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지 말고 법안 소위원회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에도 "'무조건 반대'를 접고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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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3일 "'노란봉투법'을 임시국회 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이 거대 양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더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지 말고 법안 소위원회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에도 "'무조건 반대'를 접고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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