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고양이 방화 영상’ 올라왔던 디시인사이드…커뮤니티 대표 불송치
유경선 기자 2022. 12. 23. 10:51
시민단체 ‘동물학대 방조’로 고발
경찰 “방조 고의성 인정 어려워”
피의자는 특정 어려워 수사 중지
경찰 “방조 고의성 인정 어려워”
피의자는 특정 어려워 수사 중지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학대 게시물을 방치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올린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아 수사 중지됐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동물학대 게시글을 관리하지 않아 사실상 학대를 방조했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된 김 대표에 대해 “피의자의 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디시인사이드에는 살아 있는 고양이를 포획용 틀에 가둔 뒤 불태우는 학대 영상이 올라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월 김 대표 등을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현장조사 등을 벌인 결과 유해 게시물을 상시 감시하는 부서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문제의 고양이 학대 게시글이 ‘즉시 숨김’ 처리 되었다며 학대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학대 영상을 올린 피의자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현장 수사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자가 해외 VPN을 사용해 접속해 특정이 어려웠다”며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됐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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