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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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3일 10시 30분부터 이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총경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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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3일 10시 30분부터 이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 총경은 이날 9시50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에 의해 영장이 재청구된 것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총경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된 이 총경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은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특수본은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한편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 관련 혐의를 이 총경에게 추가했다.
이 총경은 참사 당일인 10월29일 23시5분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인 22시17분께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전 서장은 이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 총경과 함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경정은 참사 당시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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