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가입강요" 건설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전담조직 꾸린 국토부

신현우 기자 2022. 12.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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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렸다.

앞으로 이들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노조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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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팀 신설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에 협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렸다. 앞으로 이들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한다.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들이 공사 진행을 방해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내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팀’이 만들어졌다. 해당 팀은 건설산업과 내 태스크포스(TF)로 조직됐으며 팀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해당 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꾸려진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근절 TF의 업무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보고 관련 기관이나 부처에 협조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 조합원 가입 강요 등을 살필 방침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노조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지대의 건설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강요된 채용과 장비사용, 금품 갈취 등을 일삼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분양가 등에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간 사건까지 전부 전면에 올려 범부처적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건설현장 정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며 “신고자나 증인을 내부자 보호 차원에서 신변보호하는 등 지원책을 세워 작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루하루 일거리가 절실한 사람이 많은데 제대로 된 공정한 채용 기회를 주고 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겠다”며 “관련 협회가 현장의 생생한 실정을 취합하고 전담 인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협력할 뜻을 보였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인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할 경우 검찰·경찰 수사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다수 조합원과 국민에게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 운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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