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내돈 꿀꺽”…5000만원 상당도 이렇게나 많았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2. 12.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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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운영
내년 1000만원 초과~5000만원도 대상
고액 착오송금 연간 3000건 추정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현재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반환해 주고 있다.

23일 예보에 따르면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이 아닌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매년 약 400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이용 계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추려내면 실제 약 3000건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전에는 착오송금 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송비가 더 들고 소송을 해도 돌려받는데 기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전 1년간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받는데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은 착오송금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서울 중구 예보 사옥 1층 상담센터, 대표번호 문의 등의 창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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