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다음주 ‘은행 영업시간’ 논의…새해에는 원복되나

정두리 2022. 12. 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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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사가 다음주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새해에는 시중은행 점포의 영업시간이 코로나 이전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바뀔지 주목된다.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도 이르면 새해 초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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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 통해 영업시간 대한 노사협의 진행
코로나 이전 ‘오전 9시~오후 4시’로 바뀔지 주목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 노사가 다음주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새해에는 시중은행 점포의 영업시간이 코로나 이전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바뀔지 주목된다.

한 시중은행 입구에 영업시간 변경안내문이 붙어 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상태지만 시중은행은 1년 10개월이 넘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사용자 측에 영업시간 단축 해제에 대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건의했고, 사용자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TF 구성을 통해 영업시간에 대한 노사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상태지만 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조건은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이었고, 이를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출신청 상담 등 대면 업무가 필요한 고객들 사이에서는 영업시간이 짧아져 방문하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방역당국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발표한다.

정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 기준을 확정하고,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마크스 착용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우선 ‘권고’ 적용 뒤 단계별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은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께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도 이르면 새해 초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만 최근 겨울철을 맞아 재확산하는 코로나가 영업시간 변경 시점의 변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보면서 이에 따라 사측과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영업시간 변경을 비롯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과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 확대해 온 ‘9 TO 6 점포’ 등 변형영업 등을 등을 포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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