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면 하도급 평가때 최대 5점 가점

오인석 2022. 12.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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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운영하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때 최대 5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와 원자재 가격 연동 계약 체결 여부,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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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운영하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때 최대 5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와 원자재 가격 연동 계약 체결 여부,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법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맺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그 실적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나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줍니다.

공정위는 향후 납품단가 연동 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면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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