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2심서 징역 19년 선고

박주영 2022. 12.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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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은 줄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46)씨는 2020년 1월 말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B(47)씨에게 2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합쳐 3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A씨는 지난 2심 결심공판에서 "흉기는 살해할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낚시용 도구로 쓰던 것"이라며 "찌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겁만 주려고 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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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1년…2심 "양형 부당 주장 받아들여 감형"
대전 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은 줄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46)씨는 2020년 1월 말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B(47)씨에게 2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합쳐 3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해 9월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B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으나 B씨가 연락을 피하며 미루는 데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지난 1월 말 흉기를 웃옷 속에 넣은 채 집을 나섰고, 이날 낮 12시 50분께 아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B씨를 만났다.

재차 돈을 갚으라고 말했으나 B씨가 소리를 치며 자신을 밀치는 데 격분, 숨겨둔 흉기를 꺼내 왼쪽 가슴과 복부 등을 다섯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찌른 점, 범행이 단시간 안에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죄책감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심 결심공판에서 "흉기는 살해할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낚시용 도구로 쓰던 것"이라며 "찌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겁만 주려고 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도 10년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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