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 유지

강상원 2022. 12.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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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유예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일이 정부안대로 2025년 1월 1일로 미뤄지면서 주식 투자자들과 금융사들은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현행대로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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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유예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일이 정부안대로 2025년 1월 1일로 미뤄지면서 주식 투자자들과 금융사들은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금투세 과세 대상자였던 개인투자자 약 15만 명은 2년간 과세를 피하게 됐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현행대로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만 내면 됩니다.

강상원 (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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