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거래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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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이달 27일까지 주식거래를 마쳐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이달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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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이달 27일까지 주식거래를 마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이달 30일 증권·파생상품 시장이 휴장하는 만큼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되기 위해서는 27일까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돼야 해서다. 결제는 매매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 이뤄진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이달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뜻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오는 30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에서 이달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이 밖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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