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거래 마쳐야"

이기림 기자 2022. 12.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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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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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30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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