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재산세·종부세 면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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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
SH공사는 23일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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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SH공사는 23일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705억원으로 1.8배 늘었다.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다.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를 시세대로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가 지난해 거둬들인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원이다.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약 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산세·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제도가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SH공사는 지적한다. 2011년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 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지만, 이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부터 감면율이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올랐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공사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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