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선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이달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23일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29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선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이달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23일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29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이달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이달 30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을 방문해 이달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파혼 복수" "소개팅" 나솔 11기 영숙의 폭로 또 폭로…상철 SNS 폐쇄 - 머니투데이
- '사랑꾼' 최수종의 변심?…하희라 잔소리에 "끝장이다 진짜"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330억원"…이효리 제친 '재테크 황제'는 누구? - 머니투데이
- 신기루, 결혼 3일 전 남편과 '연락두절'…"최악의 크리스마스" - 머니투데이
- 장동건·고소영, 보유 부동산만 618억↑…400평대 호화 별장까지 - 머니투데이
- '돌돌싱' 61세 황신혜 "더 이상 결혼 안 할 것…연애엔 열려있어"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보도…국내 이차전지주 '급락' - 머니투데이
- 휴마시스 "짐바브웨 광산개발부 사무차관 방한, 신규 광산 개발도 논의"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머스크도 환영?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