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친환경 대기오염 방지설비 독자개발 후 마케팅 강화
‘그린뉴딜 사업’ 선정, 아스콘 공장 1급 발암물질과 악취까지 해결
환경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특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발암성 화합물로 알려진 벤조(a)피렌 배출허용기준을 0.05mg/m3 이하로, 벤젠은 10 PPM에서 6 PPM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0 PPM에서 8 PPM 등으로 30% 가량 강화하면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조업 정지나 공장허가 취소, 폐쇄 등의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SG 주식회사가 자체 개발후 특허 등록을 마친 SGR+는 아스콘 공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과 악취를 기준치 이내로 제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G는 아스콘 친환경 설비 구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아스콘 친환경 설비 공동 사업추진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아스콘 제품의 공인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도 ‘아스콘 유해성 및 악취저감분야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한 ‘그린뉴딜 사업’에도 선정되어 아스콘 공장 20개 업체에 아스콘 친환경 설비 설치계약을 진행하는 등 아스콘 친환경 설비 사업의 전국적인 상용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SG 관계자는 “아스콘 생산이 없는 추운 겨울이 아스콘 업체들에게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SGR+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밝히고 “ESG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기본이 되고 있는 상황에 ESG경영의 기반이 되는 아스콘 친환경 설비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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