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용도변경 조건 광고비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

이지율 기자 2022. 12. 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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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이 대표)가 왜 이리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 유상범 전 검사장도 있는데 똑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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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남FC에 178억원 기업 후원금…어느 FC에 이런 경우 있었나"
"이재명, 책임 없으면 당당하게 가서 밝히고 오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이 대표)가 왜 이리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 유상범 전 검사장도 있는데 똑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똑 떨어진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두산건설이 45억원, 농협이 50억원, 네이버가 39억원, 분당차병원이 33억원, 현대백화점이 5억6천억원, 알파돔시티가 5억5천만원을 내서 합계 178억원"이라며 "어느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원 씩 내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를 바꿨다"며 "45억원을 내고 수천억 원의 이득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은 50억원을 내고 성남시 금고 연장, 네이버는 39억원으로 제2사옥 건축 허가, 분당차병원은 33억원으로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와 민원 해결 등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후원금의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지방정부 부정부패'와 관련한 석사 논문에 "인허가권을 가진 자가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발각이 쉽지 않아 현실적인 견제 방법으로는 형사적인 처벌 말고는 없다고 본인이 다 정리 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번에 무혐의 결정된 것을 또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서면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했다"며 "또 친문 검사로 불린 김오수, 신성식, 박은정이 수사를 가로 막았다는 정황이 있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할 일인데 이를 변수라고 내놓는 걸 보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거에 왈가왈부를 정치권에서 할 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당당하게 가서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라며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탄압이다 이런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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