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소유 주택 무더기 경매 신청…청구액 1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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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42살 김 모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 경매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는데, 김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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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42살 김 모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 경매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웃돕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대거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중이며,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으나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 물건입니다.
경매 신청된 김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10건)·주상복합(8건)·상가(4건)·아파트(1건) 등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는데, 김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원 중반∼2억원대가 다수로,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 754만 원으로 평균 2억 2천3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7건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는데,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습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채권청구액)이 시세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낙찰받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는 지난 6월 경매신청이 이뤄져 10월에 첫 경매가 진행된 뒤 2번 유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2억6천만원)의 49%인 1억 2천740 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청구액) 1억 8천5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세에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커 낙찰이 쉽진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지연됨은 물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경매 전문가들은 김씨 소유 빌라 등이 1천채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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