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견···산림청,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만원 지급키로

최승현 기자 2022. 12.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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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신고 안내 포스터.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최근 충남 당진에서 지역 주민의 신고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에 대한 긴급 방제를 하는 한편 신규발생지 5㎞ 이내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산책도 중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발견해 신고한 강모씨(78·당진시)에게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 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2015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경남·북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원목과 굴취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1그루만 있어도 주변에 급속히 확산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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