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연동·상생결제 시 가점…'하도급 이행평가 기준' 개정

임소현 기자 2022. 12.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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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계약,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상생결제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관련 주요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평가기준 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평가기준 개정은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확대, 상생결제 활용 촉진, 협력사 안전 지원활동 확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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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기업 자율참여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계약,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상생결제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관련 주요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평가기준 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평가기준 개정은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확대, 상생결제 활용 촉진, 협력사 안전 지원활동 확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의 지원, 법률 규정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적용 등을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상 벌점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중소협력사 이익 보호와 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이라는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평가항목은 ▲연동계약 체결 여부(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등이다. 다만 향후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는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공정위가 제공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2점)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2월 마련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금성결제비율 평가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한 경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100% 상생결제로 지급한 경우(4점)에는 100%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2.5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하도급 신속대응반 출범식에서 차량에 '신속대응반'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2022.12.08. ppkjm@newsis.com


기존 제조·건설분야에만 적용하던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3점)도 정보·통신·식품·광고·인터넷 등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협력사를 위해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해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 항목(5점)을 삭제하고, 4대 실천사항 준수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내용이 중복되는 등 변별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배점을 각 0.5점씩 하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2024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중 별도 설명회를 개최해 협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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