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디지털경제 인프라 경쟁력 제고…정책 우선순위"

이승주 기자 2022. 12.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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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반도체, 동의의결 과정 설득력있는 결과 노력"
"구글, 게임사 앱마켓 거래 방해 심의절차 개시"
"빅테크분야, 국제공조 중요…독점력 남용 대응"
"케이큐브 제재 상반돼…정황만으로 고발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특별강연 하고 있다. 2022.12.22.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정책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 이슈는 전세계 경쟁 당국의 최대 화두"라며 새해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새해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공정경쟁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는 모든 경제 활동이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해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에 존재하는 인프라 산업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OS(운영체제)', '앱마켓' 등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Creator),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라며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 경쟁 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말부터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장기 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과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특별강연 하고 있다. 2022.12.22. chocrystal@newsis.com

앱 마켓과 OS분야에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 마켓과 앱 개발사 사이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공정위는 OS분야에서 구글이 경쟁 OS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지난해 제재 했고 앱 마켓 등 분야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다"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적절한 규율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위원장은 최근 금산분리 위반으로 제재조치 한 케이큐브홀딩스 건에 대해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례에 비해 과했다는 상반된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최근 금산분리 위반으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제재하면서 법인만 고발하고 김범수는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고발한 적 없다'고 이유를 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로 평가 받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를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법인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했고 동일인 김범수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지분 100%를 소유했다는 정황 만으로 고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관련 이슈가 추가로 나오면 (의혹해소를 위해) 유념해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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