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 위반 업체 행정처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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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 투과검사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의결을 보류했다.
원안위는 해당 방사선 투과검사 업체가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개정 법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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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 투과검사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의결을 보류했다.
원안위는 22일 제169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해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논의한 결과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도달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해당 방사선 투과검사 업체가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해당 업체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실시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작업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수행하지 않는 등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미준수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원안위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특히 영업정지 등 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균태 의원은 "앞으로 업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영세 업체에 영업정지는 폐업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과한 처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당장의 처분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수재 위원은 "원안위가 위반 업체 공개든 대책을 세워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안위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처분절차에 따라 원안위에서 행정처분이 의결되면 바로 행정처분 명령이 떨어지지만 이번 결과로 이 또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개정 법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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